연금소득과 근로소득 종합과세,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은퇴 후에도 근로를 계속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종합과세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세금 계산 방식, 절세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각각 어떤 소득일까?

1.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국민연금: 과세 대상

  • 연금저축/IRP: 연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3.3~5.5%) 가능

  • 그 이상은 종합과세 대상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두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과세 기준

  • 연금소득 중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 근로소득 외 연금소득, 이자·배당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 원 초과 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종합과세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종합과세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예시

  • 근로소득 3,000만 원

  • 연금저축 연금소득 1,500만 원 (분리과세 기준 초과)
    → 합산 4,500만 원 → 종합과세 누진세율 적용

단, 기본공제,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정해지므로 실제 세부담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활용한 절세 전략

✅ 분리과세를 활용하자

  • 연금저축이나 IRP 등은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종합과세를 피하고 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

✅ 연금 수령 시기 조절

  •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시점 이후에 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면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러 연금이 있다면 분산 수령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소득 분산 전략

  •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로 연금 수령 구간을 나누면 한 사람에게 과세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절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종합과세는 단순히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것이 아닌, 여러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어 복잡합니다. 자신의 연간 소득 규모, 연금 수령 시기, 공제 항목 등을 잘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근로를 계속하려는 분들은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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